납품업체에 판촉 비용과 인건비 등을 떠넘긴 7개 TV홈쇼핑 회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5일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TV홈쇼핑 7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1억4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체별로 △GS샵 10억2000만 원 △롯데홈쇼핑 6억4000만 원 △NS홈쇼핑 6억 원 △CJ온스타일 5억9000만 원 △현대홈쇼핑 5억8000만 원 △홈앤쇼핑 4억9000만 원 △공영쇼핑 2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7개 TV홈쇼핑 회사는 별도의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자 비용으로 종업원을 파견받고 방송 게스트와 시연모델, 방청객 등으로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판촉행사에 들어가는 사은품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거래 품목과 수수료 등 거래 조건이 들어간 계약서를 제때 넘기지 않아 대규모유통업법을 어겼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TV홈쇼핑 분야에 만연했던 판촉비와 종업원 인건비 전가 등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며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공정한 거래 질서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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