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추천기관은 중기부에 경쟁제품을 추천하는 경우 Δ신청단체의 요청사항에 더해 Δ전문기관을 통해 검토한 대기업과 수입품의 대체 가능성 등을 검토한 조사보고서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경쟁제품 추천서의 내용이 부실해 경쟁제품 요건과 추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된다.
경쟁제품 지정 타당성은 관계부처는 물론 품목별 민간전문가들을 통해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게 된다. 그 일환으로 중기부는 올해 5개 분야별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반대의견이 있는 모든 품목들을 사전에 검토한 후 운영위원회에 상정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분야별 전문가위원회 검토를 공식화·제도화해 전문가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를 토대로 운영위원회에서 경쟁제품 지정 여부를 의결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이 더 객관적으로 이뤄지도록, 생산공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품목별 민간전문가를 현장조사에 활용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은 경쟁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려면 반드시 직접생산확인을 받아야 하나, 경쟁제품을 신청한 단체가 회원사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국회 등에서 제기된 바 있다.
직접생산을 확인받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매년 사후 점검을 확대해, 부당하게 경쟁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로 인해 다수의 건실한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경쟁제품 시장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서는 경쟁입찰 참여 제한 기간을 현행 대비 2배로 확대하는 등 제재 수준의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
직접생산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국내외 생산현황 및 소재·부품·수출입 동향 등을 분석해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신규로 지정된 품목과 그동안 이견이 제기된 품목부터 순차적으로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우선구매 대상인 기술개발 제품 인증이 유사 중복된다는 지적에 따라 인증을 18종을 13종으로 간소화하고, 일몰제를 도입하여 3년마다 실효성 검증 및 정비를 할 예정이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은 2019년에 100조원을 돌파했고, 2020년에는 116조원을 기록했다”며 “지난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구매 실적은 22조원으로 전체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액의 19%를 차지하고 있어 제조업 등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기간 경쟁제도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됨으로써 실제로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우리나라 제조 경쟁력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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