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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2억 이하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이르면 이번주 시행
뉴스1
업데이트
2021-12-06 11:36
2021년 12월 6일 11시 36분
입력
2021-12-06 11:35
2021년 12월 6일 1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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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양도세 비과세 기준상향, 가상자산 과세 유예등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 2021.12.2/뉴스1 © News1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시점이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앞당겨진다.
개정된 관련법 시행 시점이 늦어지면 매물이 동결되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다.
6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은 이르면 이번주 안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 2일 밤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간다.
기존엔 실거래가액 9억원을 ‘고가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를 부과했지만 개정 소득세법에선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을 반영해 비과세 기준이 12억원으로 상향됐다. 9억원을 고가주택으로 보는 기준은 2009년 만들어졌던 것이다.
개정안은 법 공포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당초 개정안엔 시행 시기가 내년 1월1일로 돼 있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 ‘공포일’로 수정됐고, 본회의에선 이 수정안이 통과됐다.
정부 관계자는 “법은 개정됐는데 시행은 내년 1월1일부터 되면 그때까지는 양도가 안 되고 매물이 동결되는 문제가 있으니 빨리 거래되도록 유도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공포일 이후로 수정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하니 시행날짜가 특정되지 않아 국민이 혼란을 느끼는 측면이 있어, 정부 입장에선 최대한 빨리 공포되도록 해 그런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하려 한다”고 부연했다.
국회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날인 지난 3일 법안을 정부로 이송했고,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세법개정안을 상정, 의결할 예정이다.
통상 법이 정부로 이송된 다음 공포까지는 2~3주가 걸리는데, 정부는 이미 결정된 조치이니만큼 혼란 최소화를 위해 최대한 개정법 시행을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당초엔 이달 말께 시행이 예상됐던 것을 이르면 이번주 안 공포까지 목표한다는 것이다. 당초 예정일이었던 내년 1월1일과 비교하면 20일가량 시행시기가 빨라질 수 있는 셈이다.
같은 정부 관계자는 “이달 중순보다 (공포일을) 더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계속 알아보고 있다”며 빠르면 이번주 안에 시행하려고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법 공포일 이후 양도분부터 새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적용된다. 양도일은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로 결정된다.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집 한 채를 가진 가구가 12억원 이하의 집을 2년 동안 보유하다가 팔면 이제 양도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12억원이 넘는 집을 파는 사람들은 비과세 기준선이 높아지면서 양도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12억원이 넘는 경우 양도세는 과세대상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서 산출한 과세표준에 6~45%의 세율을 곱해 결정한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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