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양도세 ‘9억→12억’ 완화…내일부터 즉시 적용

  • 뉴스1
  • 입력 2021년 12월 7일 11시 19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9억원→12억원) 조치를 하루 앞둔 7일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양도소득세 상담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 소득세법의 공포일을 8일로 확정했다. 비과세 기준 상향 조치 시행 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시장의 대기 매물이 늘어나자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개정 법을 시행한 것이다. 2021.12.7/뉴스1 © News1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9억원→12억원) 조치를 하루 앞둔 7일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양도소득세 상담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 소득세법의 공포일을 8일로 확정했다. 비과세 기준 상향 조치 시행 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시장의 대기 매물이 늘어나자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개정 법을 시행한 것이다. 2021.12.7/뉴스1 © News1
8일부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시세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지난 2일 국회 본희의에서 통과한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의 공포안을 7일 열린 제53차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법안 공포일은 8일이다. 이에 따라 시가 12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 개정 규정은 8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양도 기준일은 잔금 청산 일이나 등기 이전일 가운데 빠른 날로 한다.

당초 개정안엔 시행 시기가 내년 1월1일로 돼 있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 ‘공포일’로 수정됐고, 본회의에선 이 수정안이 통과됐다.

공포일 시행은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도세 완화 조치를 굳이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법 개정안이 공포된 즉시 바로 시행하겠다는 의미이다.

정부 관계자는 “법은 개정됐는데 시행은 내년 1월1일부터 되면 그때까지는 양도가 안 되고 매물이 동결되는 문제가 있으니 빨리 거래되도록 유도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공포일 이후로 수정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시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방법(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도 개정법률에 맞춰 개정한다.

이 시행령 개정 규정의 적용 시기도 개정법안 시행 시기와 동일하게 8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12.7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12.7뉴스1 © News1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따라 집 한 채를 가진 가구가 12억원 이하의 집을 2년 동안 보유하다가 팔면 이제 양도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1주택자가 12억원에 산 집을 20억원에 팔 때 양도세 부담은 최대 4100만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세금계산 서비스 ‘셀리몬’을 이용해 양도세를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1주택자(3년 보유·2년 거주·조정대상지역 기준)가 12억원에 산 주택을 20억원에 팔 때 양도세 부담은 현행 비과세 기준(9억원)으로는 총 1억2584만원이다.

그러나 기준선이 12억원으로 상향되면 과세 대상 양도차익이 4억4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 줄어들어 내야 할 양도세도 8462만원으로 감소해 4122만원을 덜 내게 된다.

만약 이 집을 10년 이상 보유·거주해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받는다면 세 부담액은 더 줄어든다. 현행 기준으로는 양도세가 1683만원이지만 12억원으로 상향된 기준을 적용하면 1049만원만 내면 돼 634만원을 아낄 수 있다.

12억원이 넘는 집을 파는 사람들은 비과세 기준선이 높아지면서 양도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12억원이 넘는 경우 양도세는 과세대상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서 산출한 과세표준에 6~45%의 세율을 곱해 결정한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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