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장례-출산 등 실수요땐 신용대출 1억원까지 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8일 03시 00분


내년 1월부터 결혼이나 장례, 출산 등에 따른 실수요 자금에 대해선 신용대출 특별한도가 최대 1억 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조건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은행들은 결혼, 장례, 출산, 수술 등에 따른 불가피한 자금 수요에 대해선 신용대출 특별한도를 ‘연 소득의 50% 이내, 최대 1억 원’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과 협의를 마치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추가로 대출을 받으려면 혼인관계증명서, 사망확인서, 임신·수술 확인서 등 증빙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결혼의 경우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장례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등 일정 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분할상환 방식으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용대출 특별한도#불가피한 자금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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