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상환 유예, 6개월 더 연장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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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까지 세 번째 연장
기존 유예자도 재신청 가능
무급휴직-실직자 등 부담 완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소득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개인 채무자들은 내년 6월까지 가계대출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상환을 유예받았더라도 다시 연장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금융권, 관계 기관이 동참해 올해 말 종료되는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 적용을 6개월 재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내년 6월 말까지 세 번째 연장된 것이다. 기존에 1년 상환 유예를 받았던 채무자들도 내년 1월 1일 추가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무급 휴직, 실직 등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 가계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개인들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이 되면 원금 상환을 최대 1년 미룰 수 있다. 다만 이자는 매달 정상적으로 갚아야 하고 개인 신용도가 깎이는 등의 금융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 감소로 가계대출이 3개월 미만 연체됐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감소진술서 등을 통해 지난해 2월 이후 소득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줄어든 현재의 월 소득에서 생계비(기준중위소득의 75%)를 뺀 금액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어야 한다.

가계대출 가운데 신용대출, 햇살론 등 보증부 정책서민금융, 사잇돌 대출 등도 적용 대상이다. 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받은 가계 신용대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대출과 보증대출은 이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지원자가 상환 유예 신청 요건을 충족해도, 금융사가 유예 종료 뒤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갚기 어렵다고 판단하거나 3개 이상의 금융사에서 신용대출을 받으면 유예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사는 대신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을 받는 방법을 안내할 수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개인 연체채권 매입 펀드 신청 시기도 내년 6월까지로 늘어난다. 금융회사가 개인 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해 캠코에 우선 매각한 경우, 채무자가 신복위의 채무조정 실패 후 재기하려 캠코에 본인 채권 매입을 신청한 경우 등이 대상이다. 채권 매입 주기도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준다. 매입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29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개인채무자들의 원금 상환 유예 건수는 3만6102건, 대상 금액은 9634억8000만 원 규모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에 원금 상환을 유예한 채무자 대부분이 추가 연장하고 신규 신청자들이 생겨 원금 상환 유예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개인채무자 상환 유예#상환 유예 연장#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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