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대은행 월 대출한도 3.5조→2.9조 ‘뚝’…‘대출가뭄’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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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8일 06시 29분


서울의 한 은행 대출창구에서 고객이 대출상담을 받고 있다.© News1
서울의 한 은행 대출창구에서 고객이 대출상담을 받고 있다.© News1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인해 5대 은행이 내년에 취급할 수 있는 가계대출 한도가 월평균 3조원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월간 평균 공급실적보다 5000여억원(약 15%) 적은 수치다. 금융당국이 내년도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올해 5~6%보다 강화된 4~5%대로 제시하면서 이른바 ‘대출절벽’과 ‘풍선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2022년에는 2020~2021년 중 큰 폭으로 확대된 가계부채 증가세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단계적 정상화하는 것을 목표로 관리할 것”이라며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의 안정화된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출 규제가 강했던 올해(5~6%대)보다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1%포인트(p) 더 낮춰 잡은 것이다.

은행들은 이에 맞춰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4.5~5% 수준으로 적어 금융당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올해 11월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08조6880억원이다. 지난해말 대비 잔액 증가율은 5.75%로 월평균 3조5030억원씩 늘었다. 이 추세대로라면 5대 은행의 연말 가계대출 잔액은 712조원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연간 가계대출 취급 규모는 42조원 가량이 된다.

내년도 가계대출 증가율을 5% 이내로 묶으면 5대 은행은 잔액 기준으로 최대 747조8000억원까지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연간 대출한도는 35조6000억원, 월평균으론 2조96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올해보다 15%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대출한도가 줄어들더라도 내년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3단계가 조기 시행되는 등 체계적인 대출 관리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작동되는 만큼, 올해와 같은 대출 중단 사태 없이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월 DSR 2단계가 시행되면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차주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2금융권은 50%)를 넘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내년 7월에는 총대출액 1억원 이상(3단계)으로 규제 대상이 확대된다. 차주별 대출한도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가계대출 총량도 자연스레 목표치 내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금융위는 전체 차주의 13.2%(금액기준 51.8%)가 DSR 2단계, 29.8%(금액기준 77.2%)가 3단계 규제를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장기간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열풍 영향으로 대출 규제를 받는 차주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어려워지면 2금융권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내년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 관계자는 “내년도 은행권 가계대출 한도가 줄어들면 차주 입장에선 대출을 받기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내년 1월부터는 소득수준에 따라 한도가 제한되는 DSR 규제도 시행되는 만큼 이사 계획 등이 있다면 대출 상담 등을 통해 미리 자금계획을 점검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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