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업계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 심각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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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9일 09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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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왼쪽)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모든 근로자 근로기존법 적용, 노동기본권 보장, 고용승계 보장을 촉구하는 양대노총 위원장 공동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1.12.8/뉴스1 © News1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왼쪽)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모든 근로자 근로기존법 적용, 노동기본권 보장, 고용승계 보장을 촉구하는 양대노총 위원장 공동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1.12.8/뉴스1 © News1
중소기업계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려는 논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9일 “유례없는 팬데믹 속에서 국회가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을 논의한다는 것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절박함과 어려움을 외면하는 반면 노동계 등의 일방적 주장을 수용한 불합리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중단협은 “최근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고, KDI에서는 내년 경제성장률 하락까지 걱정하는 상황”이라며 “자영업자 손실보상은 현장의 요구에 한참 못 미치는 현실에서 소상공인들은 언제 나아질지 모르는 불안감으로 하루하루를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근로자들을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할 가능성이 크다”며 “국회와 정부에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다시 한 번 깊이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앞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전날(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촉구했다. 국회 역시 관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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