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2년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을 1.4%로 확정했다. 업무추진비는 2.0% 삭감한다.
정부는 8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2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고 기재부가 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년 공공기관 총인건비를 1.4% 인상했다. 2022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적용한 것.
다만 공공기관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저임금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1.9∼2.4% 인상률을 차등화 하기로 했다. 저임금 공공기관은 임금수준이 관련 산업 평균의 90% 이하이면서 공공기관 평균 70% 이하인 경우를 가리킨다.
특히, 기관 전체 임금 수준은 높지만 공무직(무기계약직) 임금은 낮은 기관에 대해선 별도로 공무직 보수 인상률 0.5%포인트를 추가 조정했다.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복지포인트·명절휴가비를 인상하는 등 공무직 처우개선에도 중점을 뒀다.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임금은 앞으로 총인건비 한도에 포함하기로 했다. 보수 규정·임금 체계에 소송 결과를 적시에 반영하지 않아 발생하는 유사 소송을 막자는 취지다.
공공기관의 지출 구조조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경상경비를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하고 업무추진비는 2.0% 삭감한다. 올 경영실적평가 결과 DE등급인 21개기관은 경상경비0.5~1.0% 삭감, 업무추진비 2.5~3.0% 삭감 조치 했다.
이번에 확정된 지침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alio.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동아닷컴 박해식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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