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동물병원은 주요 진료비용을 동물 소유주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수의사는 수술 전에 수술의 필요성이나 부작용, 예상 진료비용 등도 설명해야 한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내 반려동물 가구 수는 지난해 말 기준 638만 가구로 2018년 대비 25% 늘었다. 하지만 동물병원마다 진료비용이 다르고 진료비용을 미리 알기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수의사는 수술 전 동물 소유자에게 진단명, 진료 필요성, 후유증 등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수술 등 중대 진료 전에 예상 진료비용을 동물 소유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미리 게시한 금액을 넘는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진료비용은 받을 수 없다.
농식품부는 동물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의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고시하고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및 산정 기준 현황을 조사해 공개할 수 있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동물의료 환경의 신뢰성이 높아지고 동물의료 서비스도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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