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많이 쓰는 기업, 태양광 시설 등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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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서 탄소중립 보고회… “2023년 시행”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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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업은 태양광 등 분산에너지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업들의 탄소중립 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탄소중립을 선언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대책은 여전히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정부는 청와대에서 열린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 보고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탄소중립 비전 선포 1주년을 맞아 마련된 이 행사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남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회장 등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정부와 민간기업 11곳은 에너지 부문 탄소중립에 2025년까지 94조 원 이상 투자한다. 정부는 재원을 도시, 생활 인프라를 친환경으로 전환하고 저탄소를 확산하는 ‘그린뉴딜’에 쓸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고회에서 “탄소중립을 저해하는 규제를 폐지하고 탄소 감축 노력이 정당한 가치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공공조달 등을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2023년부터 연간 에너지 소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는 태양광, 연료전지 등 분산에너지 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대규모 택지나 산업단지 개발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대상 기준을 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기업들의 탄소중립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융·세제 지원책을 마련한다. 탄소 저감 기술 가운데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을 13개에서 59개로 확대한다. 대·중견기업은 최대 30%, 중소기업은 40%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탄소중립 기업에 금리 혜택을 주는 35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도 생긴다. 내년 탄소중립 R&D 예산은 올해의 약 2배인 4082억 원으로 확대된다.

탄소중립 전환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산업과 지역은 지원을 강화한다. 기존 주유소는 전기·수소 충전이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으로 전환되게 돕는다. 일자리 감소 등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은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정한다. 강병열 한국경영자총협회 보건환경팀장은 “기업들이 부담할 비용 추계가 명확하지 않아 장기적인 지원 방안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기업도 투자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탄소중립#에너지#분산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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