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상속 주택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갑작스러운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주택 지분 때문에 다주택자 기준으로 종부세를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납세자들의 불만을 고려한 조치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초 종부세법 시행령을 이런 방향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가 전년의 약 3배인 5조7000억 원으로 급증한 가운데 예기치 못하게 상속받은 주택의 소수 지분 때문에 종부세를 많이 내게 된 납세자들의 불만이 커졌다. 정부는 이에 종부세 과세 때 주택 수 산정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상속 주택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종부세법 시행령에는 상속 주택의 경우 소유 지분이 20% 이하면서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있다.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주택의 일부 지분만 갖고 있어도 집 한 채를 보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본인 소유의 집 한 채를 가진 자녀가 아버지 소유의 주택을 어머니와 7 대 3 비율로 상속받았을 때, 자녀는 상속 지분 30% 때문에 2주택 소유자로 간주된다. 2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부세를 내야 하니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1주택자의 종부세 세율은 0.6∼3.0%지만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 소유자는 1.2∼6.0%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기본 공제금액도 1가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1억 원인 반면에 다주택자는 6억 원으로 낮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속 주택뿐만 아니라 그간 언론 등에서 제기한 종부세 과세의 불합리한 부분 중 시행령으로 정부 차원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두루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종부세 시행령에는 올해 강화된 법인 종부세율을 적용받지 않는 예외 조항이 있는데 이 예외에 해당하는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 최근 선산을 보유한 종중이나 서원 등에서도 종부세가 급증해 불만이 나왔는데, 이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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