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백내장·도수치료 등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 정비할 것”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16일 1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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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실손의료보험 적자의 원인으로 꼽히는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등 비급여 ‘과잉진료’의 보험금 지급 기준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16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튼서울호텔에서 손해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비급여 과잉의료 항목의 보험금 지급 기준을 정비해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 탓에 올해도 실손보험에서 역대 최대인 3조 원 이상의 손실이 나는 만큼 지급 기준을 손보겠다는 것이다.

보험사들은 이 같은 적자 때문에 내년 실손보험료를 20% 이상 올리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원장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게 맞다”면서도 “실손보험에 3900만 명이 가입해 있어 보험요율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만큼 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보험사들의 실손보험료 인상 방침에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보험업 진출을 앞둔 빅테크(대형 기술기업)에 대해선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정 원장은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에 대응해 영업 방식, 판매 상품 제한, 금지 행위 등에 대해 동일기능, 동일규제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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