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EU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인정…‘EU 데이터 시장 열린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17일 20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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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 2021.11.24/뉴스1 © News1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 2021.11.24/뉴스1 © News1
국내 기업들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유럽연합(EU)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한국에 들여와 마케팅 분석 등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7일 EU가 한국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적정성은 EU가 다른 나라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다.

그동안 국내 기업들이 EU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다른 국가로 이전하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EU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은 EU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한국으로 들여와 마케팅 등에 활용하기 위해 EU 규정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시간과 3000만~1억 원의 비용을 들여 표준계약 작업을 진행했다.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전 세계 매출의 최대 4%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야 했다.

이번 적정성 결정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이 같은 우려를 덜 수 있게 됐다. 한국이 EU 회원국에 준하는 지위를 얻게 돼 EU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들여오는 절차가 간단해졌다. 가령 유럽에 진출한 한국 기업 지사가 현지 고객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해 국내로 개인정보를 들여와 분석하려면 이전까지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만 했는데, 이제는 과정이 간소화돼 적극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유럽 기업도 개인정보 분석을 활용하는 사업을 벌일 때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국 업체에 분석을 맡길 수 있다. 현재 EU가 적정성 결정을 채택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14개 국가이고 아시아에는 일본과 한국 뿐이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이 디지털 융합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국가인 만큼 EU와의 이번 협력을 통해 디지털 경제를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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