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경제
‘번개탄=극단선택’ 공식 아니다…재수사로 사고사, 보험금 받게됐다
뉴스1
업데이트
2021-12-20 10:27
2021년 12월 20일 10시 27분
입력
2021-12-20 10:27
2021년 12월 20일 10시 2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대전경찰청 © News1
극단적 선택으로 종결됐던 변사 사건이 유족 이의 제기로 인해 사고사로 바뀌며 2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20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대전 유성구의 한 주택에서 4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로 다른 가족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발견 당시 집 안에 번개탄이 타 있었고 A씨의 사인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나타난 것을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수억대의 빚이 있었다’는 유족 진술과 타살 정황이 없던 점도 극단적 선택 이유로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유족은 A씨가 유서를 남기지 않은 점과 사망 전날 지인들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을 토대로 경찰에 수사 이의 신청을 했다.
발견된 번개탄 주변에 고기가 있어 이를 구워 먹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었다.
다시 사건을 검토한 경찰은 환기가 잘 안되는 집에서 잠들었다가 사고로 숨졌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7월 사고사로 사건을 종결했다.
극단적 사고일 경우 받기 어려웠던 2억원 가량의 A씨의 사망 보험금은 사고사로 사망 경위가 바뀌며 유족이 수령했다.
(대전ㆍ충남=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속보]크렘린궁 “러 외무장관, 18일 사우디서 美대표단 회동”
‘尹 모교’ 서울대서 탄핵 찬반 집회…“민주주의 수호” vs “부정선거 감시하라”
“기후변화 지금 속도면 2100년엔 5월부터 폭염 시작”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