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체와 소기업 320만 곳에 27일부터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업체당 100만 원씩 총 3조2000억 원 규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방역지원금 1차분을 27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금과 별개로 지급되는 것으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등의 방역조치 수준에 따라 지원 대상이나 지원금 규모가 달라지지 않는다. 방역지원금을 받은 뒤 다른 지원을 중복으로 받는 것도 가능하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방역지원금을 받고 매출 감소에 따른 손실보상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중기부는 손실보상 데이터베이스(DB) 등을 토대로 지급 대상 소상공인을 미리 선별해 최대한 신속하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지급 일정, 신청 방법은 23일 사업 공고 시 발표된다.
중기부는 방역물품지원금과 손실보상금도 지급한다. 방역패스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빠르면 29일부터 방역물품 구입 비용을 최대 10만 원씩 지원한다. 올해 4분기(10∼12월) 손실보상금은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