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억대 연봉 6만명 늘어 91만명… 근로자 1인 평균 3828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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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위 세종 4515만원… 서울 4380만원-울산 4337만원順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12.6%↑… 양도세 과세대상도 46.7% 급증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연봉 1억 원이 넘는 ‘억대 연봉자’가 전년보다 6만 명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성 증가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며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사람도 2만 명 늘었다.

22일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국세통계연보’를 공개했다. 지난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949만5000명으로 전년(1916만7000명)에 비해 1.7%(32만8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근로소득세를 연말정산에 신고한 근로자 중 급여가 1억 원을 초과한 근로자는 91만6000명으로, 사상 처음 90만 명을 넘어섰다. 2019년보다 7.5%(6만4000명) 늘어난 규모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디지털 사업을 강화한 기업에서 고소득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근로자 1인당 연평균 급여는 3828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84만 원) 증가했다. 평균급여는 지역별로 세종이 4515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4380만 원), 울산(4337만 원) 순이었다.

지난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납세 대상자도 17만9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12.6% 증가했다. 이들은 이자와 배당금 등 금융소득을 2000만 원 넘게 벌어 납세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지난해 이른바 ‘동학개미’를 비롯한 주식 투자자가 크게 늘었고, 주가 상승세가 겹친 데 따른 현상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신고한 금융소득 중 이자소득 금액은 3조545억 원으로 2019년 신고 이자소득 금액(3조1490억 원)보다 소폭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배당소득 금액이 16조7239억 원에서 22조7715억 원으로 3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결정 인원은 74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25.7% 증가했다. 종부세 세액도 3조9000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30.0% 늘었다. 올해 종부세 부담은 더 커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102만7000명으로 늘었다. 고지 세액은 전년 대비 2배가량 증가한 8조6000억 원이다.

지난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145만5000건으로 전년(99만2000건) 대비 46.7% 급증했다. 최근 10년 내 최대 상승 폭이다. 풍부한 유동성 흐름이 자산가격 상승을 이끈 가운데 시세차익을 거두려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양도 자산 가운데는 토지가 57만60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택(39만 건), 주식(29만4000건) 등 순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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