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대선 이후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소득이나 보증금 규모에 따라 대출 보증이 제한될 수 있어 내년 전세대출 문이 더 좁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금융정책 추진 방향’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이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공적 보증에 ‘과잉’ 의존하고 있다고 보고 공적 보증을 축소하고 대출자인 금융회사가 위험을 공유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적보증이 축소되면 전세대출은 상대적으로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들이 보증이 축소된 만큼 대출심사를 깐깐하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14년까지는 취약계층에 전세대출 보증이 제공됐지만 현재는 전세 세입자라면 소득이나 보증금 규모와 무관하게 80∼100%의 보증기관 보증을 통해 전세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공적보증 축소 등은 현재로서 결정된 사항이 없다”며 “1분기(1∼3월)에 개선 방안을 내놓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빅테크 규제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빅테크그룹 감독체계 도입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정책 추진 방향에서 “빅테크의 금융 진출과 시장점유율 확대에 대비해 빅테크발(發) 잠재 리스크 점검 및 감독·관리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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