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7.4%가량 오른다. ‘세금 폭탄’ 논란이 불거진 올해(6.8%)보다 공시가가 더 많이 오르는 것이다.
현 세제가 유지되면 현재 공시가 10억 원짜리 단독주택을 가진 1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올해 296만 원에서 내년 334만 원으로 12.6% 상승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7.36% 오르고, 표준지 공시지가는 10.16% 오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2일 밝혔다. 표준 단독주택은 24만 채 규모로 전국 단독주택 414만 채의 공시가 산정 시 기준이 된다. 토지의 경우 전국 3459만 필지 중 54만 필지가 표본 역할을 한다.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평균 상승률(7.36%)은 2006년 단독주택 공시가를 집계한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의 단독주택 공시가 상승률이 10.56%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부산(8.96%) 제주(8.15%) 대구(7.53%) 순이었다. 아파트 빌라 등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19% 오른 데 이어 내년에는 20%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동주택 공시가는 내년 3월 발표된다.
15억 단독주택 보유세, 올해 666만원→내년 836만원
단독주택 공시가 7.4% 올라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평균 상승률 7.36%는 올 1∼11월 기준 단독주택 매매가 누적상승률(2.9%)을 크게 웃돈다.
단독주택 시세보다 공시가격이 더 많이 오른 것은 단독주택 시세 대비 공시가 비율(현실화율)을 2035년 90%까지 높이는 정책 기조 때문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현실화 기조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공시가 현실화율은 올해 55.8%에서 내년 57.9%로 오른다.
시세별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9억 원 미만인 경우 5.06% △9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인 경우 10.34% △15억 원 이상인 경우 12.02%다. 이 같은 공시가 상승률 차이는 정부가 고가주택일수록 현실화율 목표치(90%)에 빨리 도달하도록 설계한 데 따른 것이다.
현 세제가 유지될 경우 내년 세 부담도 많이 늘어난다. 본보가 부동산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내년 보유세를 추정한 결과 현재 공시가 5억 원짜리 단독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108만 원에서 내년 117만 원으로 8.1%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올해 공시가 15억 원짜리 주택을 갖고 있다면 보유세는 올해 666만 원에서 내년 836만 원으로 25.5% 늘어난다. 이는 해당 주택 공시가가 가격대별 평균 변동률 수준으로 오르고, 고령자 및 장기보유에 따른 공제 혜택을 받지 않는다고 가정한 금액이다.
정부와 여당은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내년 3월경 내놓는다. 따라서 공시가 인상에 따른 실제 세 부담은 그 이후에 정확히 알 수 있다. 당정은 내년 보유세를 올해 공시가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정부가 공개한 내년 표준지 공시가는 10.16% 올라 올해(10.35%)보다 상승 폭이 줄었다. 하지만 공시가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 공시가격을 대폭 올린 2019년 상승률(9.42%)보다 높은 수준이다. 내년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는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에서 조회할 수 있다. 개별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는 내년 3월 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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