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을 시가의 90%로 끌어올리는 ‘공시가 현실화’를 유예하자는 일부 제안도 나오고 있지만 문재인정부가 과세 형평성과 투기 억제를 위해 추진해 온 핵심 시책인 만큼 여기까지 손을 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에 곱하는 비율로, 낮으면 낮을수록 세부담이 줄어든다.
현재 재산세 부과 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로 정해져 있다. 종부세는 올해 95%가 적용되나 내년에는 100%로 오른다. 공정시장가액비율 도입취지가 세율을 낮추기 위한 일종의 할인제도인데, 이 인상 계획을 유예 또는 하향 조정하면 세부담이 다소 줄게 된다.
올해 추진했다가 무산된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도 검토 방안 중 하나다. 당정은 앞서 만 60세 이상,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1주택 고령자 대상으로 종부세 납부를 미루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폐기한 바 있다.
정부가 이 납부유예는 비교적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제도라 도입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 13만세대 가운데 고령자에 속하는 6만세대 중 상당수가 납부유예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상한을 조정하는 방안도 유력한 카드 중 하나다. 현행 종부세법은 1주택자의 보유세를 전년도에 낸 세액의 150%를 넘지 않도록 했는데 이 상한선을 130%나 12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 내 부동산의 모습. 2021.12.20/뉴스1DB 정부 당국자는 “검토 중인 여러 세 부담 완화 방안은 세법개정 사안이라 당장 결론이 나긴 어렵고 법 개정에 따른 많은 행정절차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내년 3월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전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어 충분히 들여다보고 부작용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세부담 완화 방안 추진에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이재명 여당 대선 후보의 다양한 ‘부동산세부담 완화’ 요청에 따라 당·정이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선 셈인데 야당, 일부 업계에선 ‘선거용 대책’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증권업계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그동안 보유세 부담을 늘리다가 선거를 앞두고 이를 뒤엎는 대책을 내놓고 있어 시장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면서 “본질적인 조세 개선 문제로 접근해야지 임시방편식이 되어선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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