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카드 수수료 경감 여력 4700억원…영세가맹점 부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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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23일 10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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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 제공) 2021.12.17/뉴스1
고승범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 제공) 2021.12.17/뉴스1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 경감 여력이 4700억원이라며 영세한 규모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보다 많이 경감되도록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2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고 위원장은 “적격비용 산정 결과 2018년 이후 추가적인 수수료 부담경감 가능 금액은 약 6900억원”이라며 “2018년 이후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확대 등을 통해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이미 경감한 금액 2200억원을 감안하면 수수료율 조정을 통한 경감금액은 약 4700억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적격비용 원칙에 따라 카드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비용을 법적·회계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게 산정했다”며 “우대수수료율은 영세한 규모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보다 많이 경감되도록 조정하고자 한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 체계가 도입된 이후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을 통해 카드 수수료 개편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올해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가 도래하면서 2022~2025년 적용될 카드수수료율 조정을 추진해왔다.

고 위원장은 수수료 재산정 제도 개선 논의도 시작하겠다고 했다. 지난 2012년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 제도 도입 이후 영세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었고, 카드업계가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적자를 보고 있다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고 위원장은 “소비자, 가맹점, 카드업계 중심으로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수수료 재산정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며 “카드사가 결제·금융상품 추천·자금관리·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종합플랫폼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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