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사회간접시설이나 국민편의시설 등 공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면서 지출한 비용은 모두 13조8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부동산시장 안정 등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남발되면서 전국토의 1% 가까운 면적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전국토의 63% 이상이 임야로 지정돼 있는 반면 주택 등을 지을 수 있는 대지는 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국토부가 매년 제작하는 것으로, 올해의 경우 2020년 말 기준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상황 등을 담고 있다.
● 지난해 땅값으로 13조8000억 원 썼다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사업을 위해 정부가 취득한 토지는 7131만㎡이고, 토지보상비는 13조807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중앙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 포함)이 3929만㎡(7조 9426억 원), 지방자치단체가 3202만㎡(5조8647억 원)을 각각 취득했다. 2019년 대비 토지면적은 3.9%가 감소했지만 보상액은 33.4%가 늘었다.
사업별로는 도로가 2077만㎡(3조374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주택·택지 1050만㎡(6조441억 원) 공원·댐 733만㎡(1조6282억 원) 공업‧산업단지 441만㎡(9961억 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최근 18년간(2003∼2020년) 정부가 취득한 토지는 모두 23억9383만㎡였고, 보상비는 259조 2604억 원으로 집계됐다. 2004년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건설 등으로 토지 취득과 보상비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특히 수도권 택지조성이 집중적으로 시행된 2009년에 2억1655만㎡(29조7051억 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는데, 최근 3기 신도시 조성사업으로 다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 지난해 전국토의 0.9%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국의 토지거래구역은 지난해 말 현재 941.41㎢(국토부 지정 198.15㎢, 지자체 지정 743.26㎢)가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이는 2020년 기준 국토면적의 0.94% 수준이다. 전년 대비 143% 상승했는데, 기획부동산 투기방지에 따른 허가구역 확대 지정이 주원인이다.
또 지난해 처리된 토지거래계약허가내용을 보면 거래신청물량(5075필지)의 98.9%인 5021필지가 허가됐고, 1.1%인 54필지는 불허됐다. 불허가처분사유로는 토지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부적합, 거주지, 농업·임업인 여부 미충족 등 위법사항 존재 등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신청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가장 많은 2671필지였고,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순으로 뒤를 이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땅 투기방지를 위해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 장관(시도지사)이 지정하는 지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수요자 외에는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살 수 없다. 1979년 제도가 도입됐고 1985년부터 지정되기 시작했다.
● 전국토의 63%는 임야…대지는 3%에 불과
한편 지목별 토지이용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현재 임야는 지목별 전체 면적의 63.3%인 635억5830만㎡를 차지했고, 농지가 19.2%인 192억6346만㎡로 뒤를 이었다. 대지(3.2%‧32억4316만㎡)와 공장용지(1.0%‧10억4860만㎡), 공공용지(7.0%‧69억9424만㎡)와 같은 도시지역은 전 국토의 11%인 112억8600만㎡였다.
하지만 도시화와 산업화의 급진전으로 공장용지와 대지는 꾸준히 늘어나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지목별 증가율을 보면 대지는 무려 67.4% 증가한 반면 전(밭)과 답(논)은 14.2%, 12.5%가 각각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대지(32억4316만㎡)는 전년보다 4737만㎡, 공장용지(10억4859만㎡)는 1600만㎡, 공공용지(69억9424만㎡)는 5400만㎡가 각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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