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안 내도 되는’ 연말정산 안내장 나왔다…이용 방법은?

  • 뉴시스
  • 입력 2021년 12월 23일 13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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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 시행되는 올해(2021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PDF 형태로 된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서다. 다만 이런 편리함을 누리려면 회사가 직접 국세청에 “우리 직원의 간소화 자료를 직접 받겠다”고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23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1년 귀속 근로 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장을 내놨다. 지금까지는 개별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받아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제공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자료(부양가족 포함)를 회사에 직접 제공한다.

다만 이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소속 회사가 신청 근로자 명단을 내년 1월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근로자가 이달 1일~내년 1월19일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동의 절차를 마치면 국세청이 해당 근로자의 자료를 21일부터 회사에 직접 넘긴다.

근로자가 일괄 제공 서비스 확인·동의 과정에서 회사에 내기를 원하지 않는 민감 정보를 지정해 제외할 수도 있다. 이 자료를 공제받으려면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하거나 경정 청구를 하면 된다. 부양가족의 경우 일괄 자료 제공일(2022년 1월19일) 이전까지 동의해야만 간소화 자료가 회사에 제공된다.

회사는 내년 1월21일부터 홈택스에서 PDF 압축 파일 형태로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압축 파일 1개 용량을 최대 5GB로 제공할 예정이다. 최대 2만5000명의 근로자 자료가 담긴다. 회사가 이를 확인한 뒤 내년 3월10일까지 지급 명세서를 내고, 근로자에게 공지하면 연말정산이 끝난다.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근로자는 내년 1월15일 개통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자료를 출력하거나 파일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부금 납부 영수증, 안경·교복 구매 영수증 등 각종 소득·세액 공제 증빙 자료는 직접 내야 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홈페이지(‘국세 신고 안내→개인(법인) 신고 안내→연말정산’ 경로)에 올린 종합 안내 도움 자료를 참고해 확인하라”면서 “앞으로도 연말정산 서비스를 계속 개선해 납세자가 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납세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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