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원금, 70만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부터 27일 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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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23일 14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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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22일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영업제한, 방역패스 조치 중단과 함께 근로기준법 5인 미만 확대 반대를 요구하는 총궐기 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1.12.22/뉴스1 © News1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22일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영업제한, 방역패스 조치 중단과 함께 근로기준법 5인 미만 확대 반대를 요구하는 총궐기 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1.12.22/뉴스1 © News1
오는 27일 영업시간이 제한된 소상공인 70만명을 시작으로 방역지원금 지급 절차가 시작된다. 특히 이들 1차 지급대상자에게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안내하고 당일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7일부터 3조2000억원(1인당 100만원) 규모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다음해 2월 지급될 4분기 손실보상금과 별개로 지원된다.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이다. 방역지원금 기준은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다.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 없이 즉시 지원한다.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한다. 단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해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는 오는 27일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부터 우선 지급한다. 중기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손실보상·희망회복자금 데이터베이스(DB) 등을 활용해 약 75만개사의 영업제한 사업체를 확정했다.

이 중 약 70만개사에 오는 27일부터 1차 지급을 시작한다.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다수사업체 일부 등 약 5만개사와 지자체의 시설확인이 필요한 영업제한 사업체는 1월 중순 이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은 오는 1월 6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약 180~200만개사)은 1월 6일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이때 방역지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과세자료가 확보되는 내년 1월 중순 이후부터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해 순차적으로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방역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 첫 이틀(12.27~28일)은 홀짝제가 운영된다. 2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28일은 끝자리 짝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29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을 할 수 있다.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된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개사에게는 오는 27일 9시부터 안내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특히 중기부는 안내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할 예정이다. 과거 희망회복자금 지급 시 최대 하루 4회 이체하던 것을 5회로 늘려 가급적 빨리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혹시라도 최근 개업 등으로 기존 데이터베이스(DB)에 없거나, 지자체 시설확인 또는 별도 서류확인이 필요한 경우 1월 중순 별도 안내 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중기부는 오는 27일부터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를 운영한다. 자세한 지원기준 및 신청절차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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