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금에 요소수까지 지원…대상, 공정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

  • 동아경제
  • 입력 2021년 12월 23일 17시 45분


대상 신사옥 종로플레이스타워 전경
대상 신사옥 종로플레이스타워 전경
대상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리점 동행기업’에 선정됐다.

대상은 이번 공정위 평가에서 대리점 대상 금융자금 지원 제도를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아 동행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1년 동안 판촉비 등 약 300억원을 대리점에 지원했으며, 대리점이 저리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321억 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거래협약을 통해 지원 받는 대리점 수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 지난 요소수 품귀 사태 당시 본사 차원에서 요소수 2000리터를 확보해 대리점의 화물차량 운행을 지원했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 분야의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권장해 대리점과의 상생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이번 대리점 동행기업에는 대상을 비롯해 LG전자, 매일유업, 이랜드월드 등이 함께 선정됐다.

대리점 동행기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최초 계약 시 계약기간 또는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 △최초 인테리어 비용과 리뉴얼 시 소요 비용의 50% 이상 지원 △금리·임대료 지원 등 금융·자금 지원 제도 운영 △온·오프라인 상생모델을 모범적으로 활용 △최근 1년 내 대리점분야 협약이행평가 최우수 및 우수 기업 등 5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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