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농부’ 2000명에 月최고 100만원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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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년간… 3억 한도 창업 융자도
정부, 27일부터 한달간 신청 받아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 2000명에게 최대 3년간 매달 최고 100만 원을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금 신청을 27일부터 받는다. 청년 인재들의 농업 진출을 돕고 농촌 고령화를 해결하려는 취지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40세 미만 청년 2000명을 선발해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한다. 신규 선발 인원은 올해(1800명)보다 200명 늘었다.

지원 자격은 1982년 1월 1일∼2004년 12월 31일 출생자다. 독립 영농 경력은 3년 이하(예정자 포함)여야 한다. 건강보험료 산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다.

선발된 청년 농업인은 최대 3년간 최대 월 100만 원의 영농 지원금을 받는다. 대상자(독립 영농 경력 1년 차)는 첫해에 월 100만 원, 이듬해 월 90만 원, 마지막 해에 월 80만 원을 받는다. 3억 원 한도의 창업 융자와 농지 임대, 영농기술 교육 등도 함께 지원된다.

신청은 27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go.kr)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 및 면접평가를 거쳐 내년 3월 말 선발 대상을 발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도시 청년들에게 새로운 창업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청년농부#청년 농업인 선발#영농정착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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