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억이하 가맹점 카드수수료 0.8% → 0.5% 인하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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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말부터… 총 4700억 경감 효과
3억~5억 가맹점은 1.3%→1.1%
금융위 “카드사 수익악화 방지 지원”

내년 1월 말부터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 220만 곳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40% 줄어든다. 연 매출액 3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 가맹점 60만 곳도 수수료 부담을 6∼15% 덜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카드 수수료 개편안’을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개편안에 따라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는 0.8%에서 0.5%로 0.3%포인트 내린다. 매출액 구간별로 △3억∼5억 원은 1.3%에서 1.1%로 △5억∼10억 원은 1.4%에서 1.25%로 △10억∼30억 원은 1.6%에서 1.5%로 각각 조정된다.

체크카드는 매출액 3억 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가 0.5%에서 0.25%로 낮아진다. 매출액 구간별로 △3억∼5억 원은 1.00%에서 0.85%로 △5억∼10억 원은 1.10%에서 1.00%로 △10억∼30억 원은 1.30%에서 1.25%로 각각 인하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카드 수수료 원가(적격비용)를 기반으로 분석한 경감 대상 카드 수수료는 6900억 원이다. 이 중 기존 경감분을 제외한 4700억 원이 수수료 조정 대상액이다.

금융위는 수수료 인하에 따른 카드사들의 수익성 악화 우려를 고려해 수수료 재산정 제도 개선과 카드업계 경쟁력 강화 지원이라는 ‘당근’도 내놨다. 우선 소비자, 가맹점, 카드업계를 중심으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현재 3년인 카드 수수료 재산정 주기를 5년 등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카드사들이 종합플랫폼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게 돕기로 했다.

#카드수수료 인하#카드 수수료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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