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유업, 공정위 선정 ‘대리점 동행기업’…“대리점 경쟁력이 회사 경쟁력”

  • 동아경제
  • 입력 2021년 12월 24일 11시 51분


지난 23일 대리점동행기업 선정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김선희 매일유업 대표이사와 조성옥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매일유업 제공
지난 23일 대리점동행기업 선정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김선희 매일유업 대표이사와 조성옥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매일유업 제공
매일유업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처음으로 선정한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 분야의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권장해 대리점과의 상생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이번 대리점 동행기업에는 매일유업을 비롯해 LG전자, 대상, 이랜드월드 등이 함께 선정됐다.

매일유업은 대리점과의 상생지원 활동으로 대리점 자녀 출산 및 학자금 지원, 장례용품 지원 등 생애주기별 필요 지원 활동을 펼쳐왔다. 또 대리점이 사업운영 자금을 저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100억 원 규모의 상생펀드도 조성하였다.

이 같은 활동을 바탕으로 대리점주들의 소속감 강화와 안정적인 유통망을 구축할 수 있었으며, 공로를 인정받아 동행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매일유업은 설명했다.

또 매일유업은 대리점의 매출 확대 지원 및 방역용품 구입 등을 위해 101억5000만 원을 지원했다. 대리점과의 거래시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리점 거래 세부업무 지침’과 ‘영업담당자 행동규범’도 마련했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매일유업 상생협력의 핵심은 대리점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라며, “대리점의 경쟁력이 곧 회사의 경쟁력이라고 판단하고 동등한 지위에서 거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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