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세자금 대출 7억원까지 보증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27일 03시 00분


주택금융公, 내년부터 적용
非수도권은 5억원으로 올려

내년 1월 3일부터 수도권의 7억 원짜리 전셋집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최근 급격히 오른 전셋값에 맞춰 전세대출 보증 요건이 완화된 것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전세보증 가입을 위한 임차보증금 요건을 수도권 기준 기존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한다고 26일 밝혔다. 비(非)수도권은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높아진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최근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해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입 요건을 완화한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요건은 내년 1월 3일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신규 전세 계약자뿐 아니라 이미 주택금융공사나 다른 기관의 보증 상품을 이용 중인 대출자도 전세 계약을 갱신한다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보증 최대 한도는 기존과 동일한 2억 원이다.

전세자금 보증 상품은 대출을 받는 시중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가입할 때 내는 보증료율은 임차보증금에 따라 달라진다. 주택금융공사가 공시한 보증료율(올해 7월 기준)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일 때 0.06%이며, 5억 원을 초과하면 0.20%까지 높아진다.

#수도권 전새자금 대출#주택금융공사 보증#전세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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