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택배노조 “내일부터 총파업”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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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 요금인상분 분배 개선
당일배송 계약서 철회 등 요구
사측 “최고 처우… 일방 주장 유감”
소상공인-소비자 배송 피해 우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CJ대한통운 지부가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28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올해 6월 택배업계 노사와 정부 등이 모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냈지만 택배업계 노사 대립은 좀처럼 좁혀지고 있지 않아 파업이 계속되고 있다.

26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택배노조 CJ대한통운 지부는 택배요금 인상분 분배 개선과 당일 배송 등의 조건을 담은 계약서 철회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CJ대한통운 택배근로자 2만여 명 중 쟁의권이 있는 조합원 1700여 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CJ대한통운은 국내 택배 점유율의 50%가량을 차지하는 업계 1위라 파업이 현실화되면 소상공인 및 소비자 피해가 불가피하다.

노조 측은 “올해 4월 택배요금이 170원 인상됐지만 그중 51.6원만 사회적 합의 이행 비용으로 쓰고 나머지는 원청인 CJ대한통운의 영업이익이 됐다. 내년에는 요금이 100원 더 오르는데 이럴 경우 원청이 더 가져가는 이윤은 3500억 원이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대리점-택배근로자 간 표준 계약서 내용 중 ‘당일 배송’ ‘주 6일제’ ‘터미널 도착 상품의 무조건 배송’ 등의 조항이 무리한 근로의 배경이라며 고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CJ대한통운 측은 “사회적 합의를 잘 이행하고 있고 택배근로자 처우도 최고 수준이다. 근거 없는 수치와 자료를 기반으로 한 일방적 주장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 측은 올해 택배비 인상은 노조 주장과 다른 140원 정도이고, 각종 인프라 투자와 터미널 개선 사업 등에 연간 수백억 원을 써 지난해에는 근로자 1인당 평균 순소득이 6498만 원으로, 올해도 일부 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택배비를 인상해도 50%는 택배 근로자에게 돌아간다고도 밝혔다.

노조가 문제 삼는 표준 계약서상의 당일 배송, 주말 배송 등과 관련해 회사 측은 “주당 작업시간 60시간 이내라는 전제조건이 있다. 이를 초과하면 당일 배송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어긴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총파업이 예고된 뒤 택배 현장에서는 파업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의 한 택배대리점 소장은 “올해 1월 말에도 사회적 합의를 주장하며 파업을 했는데 연말까지 파업을 한다. 파업을 하면 배송 차질이 불가피한데 미배송 상품 처리는 결국 대리점과 비노조원 몫”이라고 주장했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2, 3년 전과 비교해서 소득이 40% 정도 늘었고 근로 여건도 좋아졌는데 파업이 계속되고 있다”며 “고객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신선식품 등 배송이 급한 상품들은 배송 거부를 못 하게 하는 등 파업 방식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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