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방역지원금 지급이 27일 시작된다. 영업시간이 제한된 소상공인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 바로 신청할 수 있고 이날 중 지급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우선 영업시간이 제한된 소상공인은 오는 이날 신청해 지원금을 당일부터 받을 수 있다.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된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개사에게는 이날 9시부터 안내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시스템 분산 등을 위해 2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28일은 짝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29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을 할 수 있다.
방역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은 오는 1월 6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은 이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이때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과세자료가 확보되는 내년 1월 중순 이후부터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해 순차적으로 받을 수 있다.
혹시라도 최근 개업 등으로 기존 데이터베이스(DB)에 없거나 지자체 시설확인 또는 별도 서류확인이 필요한 경우 1월 중순 별도 안내 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이다. 방역지원금 기준은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다. 중기부는 약 32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중기부는 29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대상 소상공인·소기업들에 Δ큐알(QR)코드 확인단말기 Δ체온측정기 Δ칸막이 등 방역물품 구입비용도 최대 10만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 방식 및 지급 방식은 오는 29일 별도 추가 안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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