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해 미성년자의 고가주택 매입과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 등을 집중 조사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련 부처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내년 부동산 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미성년자의 고가주택 거래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자금이 부족한 미성년자가 15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취득할 때 편법 증여나 탈세가 없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10대 자녀가 부모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받은 전세금으로 매매대금을 납부하거나, 법인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는 사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아파트 분양권 다운계약(실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이나 공인중개업소 불법 중개도 단속한다.
지방 중소도시에 몰려가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저가 아파트를 매수하는 법인과 외지인은 상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내년 1월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아파트 실거래 현황을 조사해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곧바로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에 통보할 계획이다.
불법 청약을 모니터링하는 감시 인력도 확충해 감시 대상을 올해보다 두 배로 늘린다. 특히 올해 청약 당첨 후 분양권 불법 전매행위는 기획조사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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