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조건부 승인…업계 “족쇄 채우는 셈”

  • 뉴시스
  • 입력 2021년 12월 29일 15시 25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에 대해 ‘조건부 승인’이란 잠정 결론을 내렸다.

대한항공은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대한항공 측은 “심사보고서를 송달 받으면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당사의 의견을 정리해 공정위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29일 기업결합을 잠정 승인하는 대신 두 항공사의 운수권과 슬롯을 재조정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운수권은 다른 나라 공항에서 운항할 수 있는 권리, 슬롯은 항공사가 공항에서 특정 시간대 운항할 수 있도록 배정된 시간이다.

운수권을 회수한 뒤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에 재분배하면 노선 독점 문제를 일부 해소한다는 복원이다. 우선 공정위는 ‘항공비자유화 노선’에서는 잔여 운수권이 없어, 신규 사업자가 운수권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운수권을 재배분하기로 했다.

항공비자유화 노선은 한국과 항공자유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노선으로 다수의 유럽 노선이나 중국 노선이 여기에 해당한다. 회수된 운수권은 국내 항공사에만 재배분된다.

공정위는 또 이들 회사가 갖고 있는 국내 공항의 슬롯도 일부 반납할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슬롯·운수권 이전 등 구조적 조치 원칙과 함께 구조적 조치 이행시까지 인상 제한, 공급축소 금지, 서비스 축소 금지 등 행태적 조치가 취해 질 것“이라며 ”구조적 조치가 효과적이지 않거나 불요한 일부노선은 예외적으로 행태적 조치만 부과하되,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 상황 등을 반영해 조치변경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심사 보고서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발송할 계획이다. 이후 심사 결과에 대한 기업 측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열고 최종 결론을 내린다.

다만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으로 최종 결론을 내더라도 해외 경쟁당국에서의 승인조차도 받아야 한다. 현재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영국, 싱가포르, 호주 등 7개국이 아직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당국 간 조치가 다르게 나오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쟁제한성 판단, 시정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와 전문가는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에 대해 국적 항공사 경쟁력 저하, 고용 유지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허희영 항공대 교수는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빅딜 경험이 없다보니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것 같다. 양사가 통합을 해도 국제적으로 보면 거대한 규모가 아니다”며 “시너지 목적으로 M&A를 하는건데 이건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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