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월 80만원 이상 벌면 새해부터 실업급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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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29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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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는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들도 실업급여 등의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하는 국민 누구나” 보호…‘퀵서비스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확대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노무제공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퀵서비스기사(배달라이더 포함), 대리운전기사에 대해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일하는 국민은 누구나 고용보험으로 보호하기 위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단계적 시행에 따른 조처다.

최근 기술혁신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노무제공플렛폼이 급격히 늘고 관련 종사자도 크게 늘었지만, 여전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들을 보호하고자 확대·도입했다.

실제 고용부가 발표한 ‘2021년 플랫폼 종사자 규모’를 보면 플랫폼 사업에 몸담은 광의 종사자는 220만명으로, 지난해 말 179만명(7.4%)보다 40만명 가까이 늘었다. 이는 15~69세 전체취업자의 8.5% 수준이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가 55.2%로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전체 취업자 수에서 2030이 차지하는 비중(34.7%)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자격 요건은. 무슨 지원 받나…실업급여·출산전후급여

이번 고용보험 적용 확대로 이들 배달종사자들의 경우 1개월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한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이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개월 미만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월 보수액에 관계없이 모든 노무제공 건에 보험적용이 이뤄진다.

대표적으로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지원 등이다.

고용보험료는 플랫폼종사자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6%)을 곱해 산정하고, 플랫폼종사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실례로 실직한 플랫폼종사자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실직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근로자와 동일하게 120~270일간 구집급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플랫폼종사자를 포함한 특고 종사자가 이직일 전 3개월간 30%이상 소득이 감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의 소득감소가 이유가 돼 이직한 경우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외에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라도 출산전후급여가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지원된다.

◇‘고용보험’ 적용…새해 플랫폼 운영 사업주 의무는.

이번 법 적용 확대로 노무제공사업주가 직접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노무제공계약을 맺은 노무제공자가 해당 플랫폼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노무제공계약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플랫폼종사자의 피보험자격 취득과, 이후 매월 해당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또 플랫폼종사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원천공제해 사업주의 부담분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게 된다.

다만 사업주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이용계약을 맺고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경우에는 플랫폼사업자가 사업주 대신에 고용보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이에 고용부는 사업주를 대신해서 고용보험 의무를 부담하는 플랫폼사업자들의 각종 신고 등 보험사무 수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사무비용 지원도 시행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또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플랫폼종사자에 대해서는 두루누리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할 방침이다.

대상은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액 230만원 미만 플랫폼종사자와 그 사업주다.

이를 위해 우선 사업주와 플랫폼종사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납부한 보험료 중 지원액만큼을 환급할 예정이다.

향후 플랫폼사업자들과의 협업으로 플랫폼을 통한 보험료 지원 신청도 가능하도록 해 신청자들의 편의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초기 제도의 연착률 지원을 위해 내달 1일부터 3개월간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중 피보험자격 신고 지연 등으로 인한 고용보험법상 관련 과태료 부과는 면제된다.

박화진 고용부차관은 “1월 1일부터 이러한 플랫폼종사자분들께도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 시행되는 만큼, 고용안전망의 보호 아래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하실 수 있기를 기대하며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준비하고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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