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29일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 인상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40년간 수신료가 동결돼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만 그에 앞서 공정성, 신뢰성을 회복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향후 국회는 방통위 의견 등을 참조해 KBS 수신료 인상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KBS 이사회는 지난 6월 30일 매달 2500원인 수신료를 3800원으로 현실화하는 조정안을 의결한 뒤 다음달 5일 방통위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방통위는 이날 제59차 전체회의에서 KBS가 제출한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심의·의결했다.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공적책무 이행을 위한 수신료가 지난 40년간 동결됐고 이로 인해 공적재원의 비중이 낮아졌다는 점 등에서는 수신료 현실화가 필요하지만, 인터넷 기반의 미디어 활성화, 민간제작부문의 성장 등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영방송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전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수신료 조정을 위해서는 KBS의 과감한 경영혁신과 수신료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 수신료 조정안의 작성·제출·처리 등 절차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또한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KBS가 제출한 수신료 조정안과 이에 대한 방통위 의견에 대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방통위 김효재 상임위원은 “KBS의 공영성을 강화하고 수신료 재원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선 구조조정(비용절감) 이후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방통위 안형환 상임위원은 “KBS 수신료는 국민들이 주머니에서 나와 국민들의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KBS 공정성, 신뢰성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돼야 하고, 특히 국민 모두가 코로나로 어려운 이 때 수신료 인상을 거론할 경우 국민들의 반응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수신료가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모든 위원이 공감하는 것 같지만, 시행 시기나 방법에 의견차가 있다”며 “국민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투명성 제고, 적극적인 개혁과 자구 노력 등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KBS의 수신료 조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승인이 필요하다. KBS는 앞서 지난 2007년·2011년·2014년에도 수신료 조정안을 국회에 상정한 바 있으나 최종 승인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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