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언제든지 가까운 ‘세븐일레븐’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민원 문서를 손쉽게 뗄 수 있다.
코리아세븐이 운영하는 편의점 브랜드 세븐일레븐은 29일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솔루션 기업 디앤써와 ‘민원 문서 출력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세븐일레븐은 이번 민원 문서 출력 서비스를 점포 내 별도 기기 설치 없이 POS 활용 방식 시스템으로 구현한다.
고객은 디앤써의 ‘픽콘’(Pick up at Convenience store) 애플리케이션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발급받으려는 민원 문서를 선택한 뒤, 출력 서비스 희망 점포를 선택하고 결제하면 QR 코드를 받게 된다. 이후 해당 점포를 방문해 QR코드를 근무자에게 보여주고 POS 스캔만 하면 점포에 비치된 프린터를 통해 출력물을 즉시 받을 수 있다.
‘정부24’ ‘홈텍스’ ‘법원 등기소’ 등의 각종 민원 서비스 항목이 모두 대상이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적인 민원 서류를 비롯해 자동차등록원부, 예방접종증명(코로나19포함),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휴/폐업 사실증명,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납세증명서, 소득증명확인서, 부동산등기,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을 망라한다.
세븐일레븐은 31일 서울 노원구 공릉동 공릉점에서 테스트 차원 선운영을 시작한다.
약 한 달 뒤인 내년 2월부터 신규 오픈 매장과 전국 600여 푸드드림 매장에 서비스를 먼저 적용하고, 기존 매장에도 차례로 서비스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홍주현 세븐일레븐 DT혁신팀 선임책임은 “이번 민원 문서 출력 서비스가 안착하면 편의점 생활 서비스에 따른 고객 편의도가 높아지는 동시에 가맹점의 모객 증대 효과도 클 것이다”며 “POS를 활용한, 실용성 높은 서비스인 만큼 민원 문서를 시작으로 개인 서류 등 다양한 분야의 종합 출력 서비스로 키울 계획이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