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사용료·터미널 임대료 감면 6개월 연장…해운업 금융지원도 1년 연장

  • 뉴스1
  • 입력 2021년 12월 30일 08시 31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1 DB © News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1 DB © News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항만사용료·터미널 임대료 감면을 6개월 연장하고, 해운법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금융지원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한시조치의 처리방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공공부문의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과 공과금·사회보험료 납부유예 시행을 연장조치 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무엇보다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 지급, 손실보상금 지급, 1% 초저금리 자금 지원 등 소상공인 중층적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여행·관광·숙박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여부는 내년 1분기 중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한시적 지원조치에 대해서는 전수점검을 통해 아직 긴급성과 효과성이 있는 조치는 존치하되,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한 조치에 대해서는 종료하는 등 ‘질서있는 정상화’도 차분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별목적회사(SPV)의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조치는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한다. 다만 향후 시장 재악화 상황 등에 대비해 비상대응조치는 강구할 방침이다.

또한 은행의 선물환 표지션 한도 25% 상향의 정상화 여부, 외환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80%→70%)의 연장 여부 등은 추후 시장여건 등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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