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대폭 늘어난다…최대 얼마?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12월 30일 15시 48분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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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사고를 낸 운전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현행 최대 1500만 원에서 2022년부터 최대 1억 7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무면허운전, 뺑소니도 이와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발표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우선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 사고에 대한 사고부담금의 상향은 내년 7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보험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모두 운전자가 부담한다.

음주운전의 경우 대인 피해에 대한 사고부담금이 의무보험 기준은 현행 최대 1000만 원에서 최대 1억 5000만 원으로 확대되고, 대인 피해에 대한 사고부담금은 현행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대인·대물 합해서 기존 15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무면허와 뺑소니 사고에 대해서는 대인 피해 사고부담금이 최대 300만 원에서 최대 1억 5000만 원으로, 대물 피해 사고부담금이 최대 1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음주운전과의 형평성을 위해서 마약·약물 운전 사고부담금도 새로 도입된다. 앞으로는 마약·약물 운전 중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최대 1억 5000만 원의 사고부담금을 내야 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군 복무자(입대 예정자 포함)가 차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 보험금을 일용직 기준으로 지급한다. 이에 따라 관련 보험금은 약 915만 원 수준에서 3260만 원으로 증가한다.

이외에도 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고 시 이륜차 운전자가 피해 경감효과가 인정되는 전용의류 등 보호 장구에 대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마약과 음주 운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동차보험의 사적 안전망의 기능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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