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영업시간 제한 받은 업체들 대상… 대출방식 먼저 주고 나중에 정산
당국 “설 연휴 전에 지급할 것”… 자영업자들 “회의 거쳐 집단휴업”
사회적 거리 두기 2주 연장으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올 1분기(1∼3월) 등의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앞당겨서 설 연휴 전에 지급하기로 했다. 자영업자들은 거리 두기 연장에 불만을 터뜨리며 지원금이 손실에 비해 턱없이 적다는 반응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손실이 발생하기 전 일정 금액을 대출 형태로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액을 차감하는 방식의 ‘손실보상 선(先)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손실보상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정부가 개설해주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출금에 무(無)이자가 적용된다. 향후 산정된 보상금이 먼저 지급된 대출금보다 적을 경우 차액은 연 1%로 최장 5년간(2년 거치) 갚으면 된다.
신청 대상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총 55만 곳. 지난해 3분기(7∼9월) 신속보상 대상 70만 곳 중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곳이다. 이미 손실이 발생한 지난해 4분기(10∼12월)와 손실이 발생할 올 1분기에 대해 각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지급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선지급 신청자 대부분이 설 연휴 전에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올해 3월 대선을 앞두고 자영업자 달래기 차원에서 대선 전 지원금을 선지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선지급 방식을 반기면서도 지원액은 손실에 비해 턱없이 적다는 입장이다. 서울 중구에서 복집을 운영하는 윤명자 씨(61)는 “연말, 신년 예약이 거의 다 취소돼 울고 싶은 놈 뺨 한 대 더 때린 것 같다”며 “지원금 500만 원이면 월세 정도만 낼 수 있고 1000만 원은 받아야 손실을 메울 수 있다”고 했다. 서울 종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서모 씨(54)도 “정부가 500만 원을 준다고 하는데 그간의 대책을 보면 전액 다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선지급 보상은 손실보상책의 전환을 이룬 것”이라면서도 “소상공인들은 손실액 전액을 보상받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창호 전국자영업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현 방역정책은 자영업자들에게만 짐을 지우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가게 소등 시위’를 했던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은 “내부 회의를 거쳐 1월 초 집단 휴업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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