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도네시아의 석탄 수출 금지 조치에 대해 “입고 물량 일부가 지연될 수 있으나 국내 산업계와 전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다만 겨울철 전력 수요가 집중되고 수출 금지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대응반을 설치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박기영 산업부 2차관 주재로 ‘에너지·자원 수급관리 태스크포스(TF) 긴급회의’를 열고 인도네시아의 석탄 수출 금지 조치에 대한 국내 에너지·전력 수급동향을 점검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 내 발전용 석탄 재고가 부족해지자 석탄수출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발전용 유연탄 해외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인도네시아 전력공사가 내수 석탄 구매가격을 t당 70달러로 제한하자 현지 기업들이 이를 t당 90~100달러에 수출 물량으로 판매하며 자국 내 석탄 확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달 5일까지 모든 석탄을 자국 석탄 발전소로 공급한 뒤, 석탄 재고를 확인해 수출 재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이달 입고 예정이던 물량 가운데 일부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현재 1월 입고 물량의 55%는 선적과 출항을 마쳐 국내로 입고될 예정이다. 또 국내 발전사들이 사전에 확보해 둔 석탄 재고량과 호주 등 다른 국가에서 정상 수입하는 물량을 고려하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판단이다.
올해 한국의 연평균 석탄 수입 비중은 호주가 49%로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 이어 인도네시아(20%), 러시아(11%), 미국(9%) 등 순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계에서는 철강, 시먼트 업계가 석탄을 주로 쓰는데 대부분 호주산이 사용되고 인도네시아산 비중이 미미해 이번 조치로 받는 영향은 제한적”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전 세계적인 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석탄 가격이 상승하는 우려가 있는 만큼 석탄 수급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석탄 수출 금지 조치 대응반’을 신설하고 발전사 등 관련 기업과 해외공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만일의 상황을 대비할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는 발전 공기업 5개사와 현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인도네시아·중국 상무관 등이 함께 참여했다. 박기영 2차관은 “전력수요가 가장 높은 1월인 만큼 발전사 등 관련 기관은 이번 조치에 대한 철저한 상황별 대응책을 마련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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