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은행권 희망퇴직 칼바람…“40대도 짐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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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3일 1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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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초부터 신한·하나·KB국민은행 등 시중은행들이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인력 조정을 위해 은행마다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면서 희망퇴직을 신청하는 직원의 연령대도 내려가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11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희망퇴직 신청대상은 Δ부지점장 이상 일반직 중 1963년 이후 출생자나 Δ4급이하 일반직, RS직, 무기계약인력, 관리지원계약인력 중 1966년생이다. 모두 근속 15년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퇴직자들은 조건에 따라 최대 36개월치 임금을 특별퇴직금으로 지급받는다. 이외에 전직지원금, 자녀학자금, 건강검진비 등의 지원도 있다.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오는 31일 기준으로 15년 이상 근무하거나 만 40세 이상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관리자급은 27~33개월치의 평균임금, 책임자급은 33~36개월치의 평균임금, 행원은 최대 36개월치의 평균임금을 특별퇴직금으로 받는다. 이외에도 자녀학자금, 의료비, 재취업 및 전직지원금을 지급한다.

1966년 하반기 또는 1967년에 출생한 일반 직원 대상 ‘임금피크 특별퇴직’도 실시한다. 1966년 하반기(7월 이후)생은 약 25개월, 1967년생은 약 31개월치의 평균임금을 특별퇴직금으로 받는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6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있다. 1966~1971년생이 대상이며 조건에따라 23~35개월치 임금을 특별퇴직금으로 지급받는다. 이 외에도 학자금지원이나 재취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건강검진 지원, 재고용 기회도 부여한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달 만 41세 대상 직원까지, NH농협은행도 지난해 11월 만 40세 이상 일반직원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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