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여행·숙박 등 주요 플랫폼 갑질 감시 강화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4일 1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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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여행이나 숙박 애플리케이션(앱)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한다.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에서의 가상구매, 대체불가토큰(NFT)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없는지도 점검한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2022년 공정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올해 방역조치 완화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여행앱이나 숙박앱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가 중소 숙박업소나 여행업체에 불공정행위를 하는지 여부를 감시한다. 또 최근 이용이 확대되고 있는 골프장이나 장례식장, 대학기숙사 측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면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크루즈 여행업 등 선불식 여행 상품을 할부거래법 규율 대상에 추가하고 현실에 적합한 해약금 환급 절차나 소비자 보호 지침도 마련한다.

또 팬데믹(대유행)에 편승한 건강 관련 불공정 행위나 소비자 이익 침해 행위도 차단한다. 위생이나 건강 관련 제품의 검사를 확대해 소비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인데 근거 없이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홍보되고 있지 않은지도 살핀다.

공정위는 지난해 벌인 쿠팡, 카카오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감시 및 규제 강화 기조를 올해도 이어간다.

우선 온라인쇼핑 등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우대나 구글플레이나 애플스토어 등 앱마켓 사업자의 멀티호밍 제한 등 독점력 남용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멀티호밍이란 입점업체가 경쟁 플랫폼에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다.

웹툰이나 웹소설 분야에서 2차 저작권 양도를 요구하는 행위, 음악저작권 분야에서 경쟁사업자 진입을 차단하는 행위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불공정 거래도 감시한다. 지난해 9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며 출품작의 저작권을 요구해 공정위가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내 가상구매, NFT 등 디지털 콘텐츠 거래에서의 소비자 정보제공, 청약철회제도 등 소비자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도 점검한다. 당근마켓 등 리셀(Resell·재판매)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청약철회 방해, 반품비용 전가, 신원정보 미제공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 역시 점검 대상이다.

공정위는 자동차 분야 불공정 하도급 문제에 대해 실태점검에 착수할 예정이다. 현대·기아차 같은 대기업 자동차 제조 회사가 전기차로 생산품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부품 업체와의 거래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등의 갑질 행위를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대기업 집단의 총수 사익편취나 편법 승계 등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우선 기업 집단 동일인의 정의와 요건 규정을 마련하고 동일인 관련자의 범위를 합리화한다. 지난해 당시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은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 동일인에서 제외됐고 외국인 특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기업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서 난방기기, 주택, 의류·패션, 요식업 등 국민생활 밀접 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행위도 집중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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