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입주물량이 평년을 상회하는 48만8000호라고 밝혔다. 2030년까지 시장에서 공급 과잉을 우려할 정도의 물량인 매년 56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주택 매매시장과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하향 안정세 전환에 가속도가 붙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6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올해 입주물량 49만호…2030년까지 과잉 우려 수준 공급”
홍 부총리는 “올해 중 후보지 발굴-지구지정-분양-입주의 주택공급 사이클 전반에 있어 물량 확대·속도 제고를 통해 체감도를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2년 입주 물량은 전년 46만호 및 10년 평균 46만9000호를 상회하는 48만8000호로 특히 수요가 높은 아파트 물량을 지난해(32만2000호) 대비 3만5000호 증가한 35만7000호를 확보할 계획”이라며 “2023년 54만호를 포함 2030년까지 시장 일각에서 공급 과잉까지 우려할 정도의 매년 56만호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어 “분양의 경우 올해 분양 예정 물량 39만호와 사전청약 7만호를 합쳐 평년(10년來 34만8000호) 대비 30% 이상 많은 46만호가 예정돼 있다”며 “사전청약은 2021년(3만8000호)의 약 2배 물량을 3기 신도시·2·4대책, 서울권 사업지 등 선호입지를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1월 중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를 선정·발표하고 2월부터는 1분기 총 1만5000호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에 착수하는 등 주택공급 후속 조치가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총력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집값 낙폭 최고 수준…하향 안정세 가속도”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서울, 수도권, 전국으로 매수심리 위축이 연쇄 확산되고 가격 하락 지자체 수도 지난해 11월 첫째 주 6개에서 12월 넷째 주 30개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지역과 무관하게 하향 안정세로의 전환에 가속도가 붙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서울은 은평, 강북, 도봉 3개 구의 가격이 하락한 데 이어 전체 자치구의 76%가 하락 경계점 이내로 진입했다”며 “최근까지 가격 상승을 선도했던 5년 이하 신축주택도 12월 넷째 주 하락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주간 상승률은 지난해 12월 첫째 주 0.10%에서 12월 넷째 주 0.04%로 둔화됐다. 주간 상승률이 0.05% 미만인 서울 자치구 수도 12월 첫째 주 6개에서 12월 넷째 주 19개로 늘었다.
홍 부총리는 “수도권은 지난해 첫 하락 사례가 관찰됐던 12월 둘째 주 이후 불과 2주 만에 총 10개 시군구로 하락 지역이 급증했다”며 “10월 첫 주 대비 12월 말까지의 낙폭도 0.30%포인트(p)에 이르러 부동산 통계를 약 3개월 기준으로 비교 시 사실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알렸다.
이어 “지방 역시 12월 말 매수자 우위(매수자 수<매도자 수)로 재편되는 가운데 특히 세종 매매가격지수가 12월 넷째 주 중 공공·민간 통계 통틀어 역대 최고 수준인 0.63% 급락하며 작년 가격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1년 전 수준으로 회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그동안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조정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본다”면서 “최근 하향 안정세가 추세적 흐름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 기조를 일관성 있게 견지하며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1분기 고가주택 특수관계 직거래 불법전매 조사”
정부가 새해에도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 1분기 중 고가주택 특수관계 직거래와 규제지역 분양권 불법전매 집중 조사에 착수한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연중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실제 작년 7월 시세조작 의심 허위신고 사례 적발 후 서울아파트 신고후 해제거래가 작년 8월 119건에서 11월 36건으로 대폭 감소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은 크게 요동치자 지난해부터 ▲비공개·내부정보 불법활용 ▲기장매매·허위호가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 등 4대 교란행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집중적인 단속에 나섰다.
홍 부총리는 “1월에는 법인·외지인의 공시지가 1억원 이하 아파트 집중 매집 행위와 관련해 불법·불공정 적발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해 온 실거래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2020년 7월부터 작년 9월까지 1억원 이하 저가아파트 거래 24만6000건 중 법인이 8.7%(2만1000건), 외지인이 32.7%(8만건)를 매수했다.
홍 부총리는 “저가 아파트 조사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1분기부터 고가주택 매입·특수관계 직거래 집중조사, 규제지역 분양권 불법전매 조사 등에 순차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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