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억원 이상 땅 사면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 뉴스1
  • 입력 2022년 1월 5일 09시 25분


사진은 조사 지역에 포함된 경기도 과천 지구. 2021.3.11/뉴스1 © News1
사진은 조사 지역에 포함된 경기도 과천 지구. 2021.3.11/뉴스1 © News1
수도권·광역시·세종시에서 1억원 이상 토지를 매입할 때는 의무적으로 자금조달계획을 밝혀야 한다. 지분 거래는 가격과 상관없이 반드시 내야 한다.

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토지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투기 의혹으로 토기 투지 방지 후속대책을 추진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광역시 및 세종시에는 거래 가격과 상관없이 제출하고 지방에는 6억원을 넘을 경우 내도록 규정했다.

이후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를 두면 편차가 커질 것이라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도 1억원 이상의 기준을 정했다. 다만 지분 거래는 투기성이 짙다고 판단해 제한을 두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제처 심사일이 정해지지 않아 시행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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