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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모바일 앱 구독서비스 해지 절차 간편해진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2-01-06 03:00
2022년 1월 6일 03시 00분
입력
2022-01-06 03:00
2022년 1월 6일 03시 00분
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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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앱內 해지 기능 마련 권고
상반기중 1, 2번 터치로 해지 가능
매달 이용자에게 자동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음악, 동영상 등 모바일 구독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의 해지 절차가 간편해진다. 지금까지는 다섯 차례의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상반기(1∼6월) 중에 1, 2번의 터치만으로 결제를 중단할 수 있도록 바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바일 앱 구독 서비스 해지절차 개선 방안’을 의결했다. 인앱결제(앱 내에서의 결제)로 구독 서비스 이용자가 쉽고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도록 앱 장터 사업자, 개발사에 권고하는 내용이다.
방통위가 지난해 애플 앱스토어(아이폰 전용)와 주요 모바일 구독 서비스를 점검한 결과 결제를 해지하려면 앱 외부에서 설정 기능 등 5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앱 내부에서 가입과 결제는 쉽게 할 수 있어도 해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실시간동영상서비스(OTT) 웨이브 등 7개 앱이 이러한 시스템이었다. 그동안 애플 앱스토어가 앱 내부에서의 결제 해지 기능을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애플은 지난해 9월 앱 안에서의 구독 서비스 결제 해지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방통위의 점검이 이어지자 뒤늦게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구독 서비스 앱 개발사들은 방통위에 상반기 안에 간편한 서비스 해지 기능을 적용하겠다고 보고했다.
방통위는 구글플레이의 인앱결제 구독 서비스 해지 절차를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구글은 3월부터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용자가 원하면 언제든 간편하게 구독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도록 보호 규정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등의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앱
#구독서비스
#해지 절차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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