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규제 1800여 건을 일괄 정비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현장 공감 위원회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건축, 도시계획, 옥외광고, 폐기물 등 각 분야 위원회 규제 1822건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5000억 원가량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먼저 심의 대상을 현실화해 경미한 사안에 대한 심의를 최소화하고 유사·중복 심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위원회 심의 면제대상도 적극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 부처와 지자체는 6000여 개의 기업 활동 관련 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선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이런 위원회 제도가 규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2020년 중소기업 옴부즈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주로 복잡한 절차, 불합리한 법규정, 전문성 부족, 심의기간 과도 등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위원회 제도가 일선 현장에서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관계 부처와 지자체에 현장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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