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증권사에 기본공제 신청 가능
내년부터 주식 매매 차익에 부과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낼 때 여러 증권사 계좌의 손익을 합해 5000만 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발표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다. 당초 정부안 대로라면 한 금융회사에 기본공제를 신청했을 때 그 회사를 통해 거래한 손익에 대해서만 5000만 원 공제를 받고 다른 금융회사 계좌 거래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투자자들은 여러 증권사에 기본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 증권사에서 5000만 원 수익을, B 증권사에서 3000만 원 손실을 봤다면 수익이 2000만 원이므로 기본공제액보다 적어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본공제 신청기관도 기존에는 국세청에 신청해야 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투자자가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의제취득가액 제도를 도입해 투자자가 주식을 실제 구입한 가격과 올해 말 종가 중 더 비싼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1억 원에 취득한 C 주식이 올해 말에 1억5000만 원으로 올랐더라도 연말 종가에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5000만 원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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