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 추진은 기업 벌주기” 공동성명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10일 19시 47분


2021년도 제9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모습. 뉴스1
2021년도 제9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모습. 뉴스1
국민연금이 올해부터 주주대표소송을 적극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경제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등 7개 경제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기업 벌주기식 주주활동에 몰두하는 행태에 경제계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최근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는 주체를 내부에 설치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존에는 실제 기금 운용을 담당하는 기금운용본부가 주주대표소송 여부를 결정하고 예외적인 사안만 수탁위가 맡는 구조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제10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이 같은 개정안을 상정하고 올해부터 주주대표소송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은 2월 기금운용위 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단체들은 주주대표소송 결정을 수탁위로 일원화하면 여론에 휘둘린 소송을 남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단체들은 “수탁위는 기금 운용에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정치 사회적 이해관계와 여론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유인이 높다”며 “실제 기금 운용을 담당하는 기금운용본부가 소송을 결정하고 예외적인 사안은 기금운용위원회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는 또 주주대표소송이 결과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방향으로 남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탁위는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 지역가입단체가 추천한 9명으로 구성되는데 기금 운용에 관여하고 있지 않아 <소송 실익 고려 없이 소송을 제기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경제단체들은 의결권 행사 권한이 있는 수탁위가 지금까지 기업 주주총회에서 일반 주주들과 반대되는 방향의 의결권을 행사해온 점도 우려스럽다고 설명했다. 경총 관계자는 “주주대표소송은 궁극적으로 전체 주주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주주대표소송은 경영진이 주주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할 경우 소액주주가 책임을 제기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국민연금은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를 도입한 데 이어 올해부터 주주대표소송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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