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1~6월)부터 소주, 맥주 등 국내에서 판매되는 주류에 칼로리와 당류,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등 영양성분이 의무적으로 표시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알코올이 포함된 제품에 열량과 영양성분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정한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달 행정 예고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국내 주류 소비량은 꾸준하게 늘고 있지만 주류에 열량 및 영양성분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아 소비자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주류 업체들은 열량이 적다는 의미로 상품명에 ‘라이트’라고 쓰면서도 정확한 열량 정보는 밝히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2019년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1병(캔)당 평균 열량은 소주(360ml)가 408kcal로 가장 높았고, 탁주(750ml)가 372kcal, 맥주(500ml)가 236kcal였다. 쌀밥 한 공기(200g)가 272kcal인 점을 고려하면 소주와 탁주는 1병만 마셔도 밥 한 공기분 열량을 넘는 셈이다. 공정위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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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21:11:09
어떤 상표든 켕겨서 알리고 싶지 않은 내용은 좁쌀 만하게 인쇄해 놓는데 최소 크기가 5mm 이상은 되게 법으로 좀 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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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21:11:09
어떤 상표든 켕겨서 알리고 싶지 않은 내용은 좁쌀 만하게 인쇄해 놓는데 최소 크기가 5mm 이상은 되게 법으로 좀 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