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공정위 제재 착수 사실 아니다” 공식 해명

  • 동아경제
  • 입력 2022년 1월 12일 11시 29분


일부 언론 최근 공정위 심사보고서 전달 보도
호반건설 “심사보고서 작년 10월 받아 후속조치 완료”
“‘제재 착수·검찰 고발’ 최종 결정 사실 아니야”
제재 확정 보도에 우려 표명
공정위 논의 거쳐 1~2개월 내 최종 결정 예상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호반건설이 계열사 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해 제재에 착수한다는 심사보고서를 전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해당 심사보고서에는 김상열 서울미디어홀딩스 회장(전 호반건설 회장) 검찰 고발 내용도 담겼다고 한다.

이에 대해 호반건설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심사보고서를 전달받고 관련 조치가 마무리된 사안인데 마치 공정위가 최근에 심사보고서를 전달하고 실제로 제재에 들어간 것처럼 보도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호반건설은 12일 해명자료를 통해 “공정위가 전달한 심사보고서는 작년 10월 호반건설에 전달된 것으로 당시 자료가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빠진 자료를 보완해 신고를 마쳤다”며 “심사보고서는 제재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분석자료로 제재나 김상열 회장 검찰 고발 등 내용은 보고서에 담긴 의견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먼 친척이나 혈족이 보유한 주식 현황 등을 파악하지 못해 신고서 제출이 지연된 점은 사실이지만 언론에서 언급된 심사보고서는 작년 10월 발송된 내용이고 최근에 추가로 전달받은 내용이나 제재 관련 사항은 없다”고 덧붙였다.

호반건설 측은 공정위가 1~2개월 내에 소회의를 열어 해당 건에 대해 호반건설이 제출한 의견서와 심의위원 의견을 청취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검찰 고발’, ‘검철 고발 방침’, 제재 도입‘ 등 표현을 사용해 제재나 고발이 최종 결정된 것처럼 보도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아직까지 공정위의 공식적인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로 언론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심사보고서 의견은 공정위 조사 담당자 등 심사관의 의견을 정리한 내용으로 공정위의 공식적인 최종 결정이 아니다”며 “공정위 최종 결정이 심사보고서 의견과 다르게 판단된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재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재에 착수한 것처럼 보도될 경우 심의 진행 과정에서 객관적인 판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반건설은 성실하게 공정위 조사에 임하고 있고 향후 소회의에서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소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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